지난 7. 31.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과 관련해 국민건강을 최 일선에서 책임지는 전공의의 인권보호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를 대표하여 의협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 동안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량,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집중된 고된 근무 여건, 환자 등에 의한 언어 폭행 및 신체적 폭행, 여성 전공의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등 열악한 수련 환경 및 근무여건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정상적인 진료활동은 물론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없어 결국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상황에서 수련제도가 도입된 이후 방치돼 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 전공의의 권리 보호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여성 의사 수가 증가에 따른 여의사 출산 휴가 보장 등의 근무환경 등 개선을 통해 여권신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맡을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의협, 병협, 의학회, 대전협,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신설해 기존의 수련평가 업무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가 수행해 온 병원신임평가 업무까지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수련환경 및 병원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책무로 규정된 전공의 육성 예산 지원은 전공의가 체계적인 수련을 받는데 전념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진료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로 의권 회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만큼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각 직역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의협이 더욱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이번 법안이 전공의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아니라 우리사회 곳곳에 방치돼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밝히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앞으로 의협은 의사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인권 문제를 밝히기 위해 의료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어 밝혀 나가겠다.

의협은 금번 김용익 의원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 의협‧김용익의원 공동 개최, 대전협을 통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대안 마련, 독립적인 평가기구 신설‧국가적 재정지원‧수련환경 개선 등의 방안 국회 전달 및 긴밀한 협의, 관련 보도자료 등 배포로 사회적 여론 조성 등 총력을 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의협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번 법안이 발의되었고, 수련규칙은 물론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도 명문화하고 수련평가기구를 독립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5. 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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