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세엘진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일양약품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이 개발한 아시아 최초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는 1차 치료제 1일 약값(600mg) 53,334원, 1개월(4주) 약값 1,493,352원'으로 글로벌 2세대 약물에 비해 20%이상 저렴한 보험약가로 등재되어 국내는 물론 글로벌 만성골수성백혈병 초기 환자의 다양한 처방과 치료환경 개선을 제시하게 됐다.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한국로슈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한독테바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 '항암 요법'에 따르면,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세엘진 '아브락산주')에 보험이 적용된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으나, 고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의 전문적 검토와 함께 '아브락산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으며, 약 9백명의 환자에서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것이라 밝혔다.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일양약품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는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이 개발한 아시아 최초 백혈병 치료제이다.

기존에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2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1차 치료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양약품 '슈펙트캡슐'(성분명 '라도티닙')은 국내 개발 신약 18호인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이며, 이번 조치로 환자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97만원 정도로 절감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환자수가 적은 질환인 만큼(혜택 예상 환자수 26명), 환자 개인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의의는 더욱 크다.

기존 보험등재 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기존 보험등재 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한국로슈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들 요법들은 심평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으며,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

이들 요법들에 대해 심평원은 그동안 축적된 사용사례 등을 사후 평가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그 결과, '젬시타빈+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약 280명의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며,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지원되어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절감된다.

◆관련용어 설명

○연부조직육종 : 인체의 연부조직(근육, 힘줄, 혈관, 관절주변 조직, 근막 등)에 발생하는 암으로 모든 악성 종양의 약 1%를 차지할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며, 신체의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 있지만 주로 팔, 다리, 골반 등에 흔히 발생한다.

ㅇ림프종 :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서 림프절이 붓거나 혹이 생기며, 조직 형태에 따라 비호지킨/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뉜다.

- 비호지킨림프종 : 주로 림프절을 침범하지만, 피부, 뇌, 눈, 비강, 부비강, 타액선, 갑상선, 유선, 폐, 종격, 흉막, 위, 소장, 대장, 간, 고환, 난소, 뼈 등 온몸의 여러 장소로 산발적으로 전이된다.

- 호지킨 림프종 : 주로 어린 나이에 발생해 수년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서서히 자라고, 주로 림프계 내에 국한되어 발생하나, 인접한 림프절을 타고 처음 발생부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신체 전체의 림프절에 영향을 미친다.

- 변연부B세포림프종 : 림프절 내 변연부(marginal zone)라는 부위에 위치하는 B세포 림프구들이 악성변화를 일으켜 발생하는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

- 역형성대세포림프종 : 비호지킨림프종 중 T-세포로부터 유래한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의 아형으로 대부분의 세포가 CD30 항원을 발현하는 풍부한 세포질을 가진 대세포로 구성된 종양(비호지킨림프종의 5%를 차지)

신규 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및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신규 보험등재 약제.(자료 복지부).
신규 보험등재 약제.(자료 복지부).

그 결과, '브렌툭시맙'을 사용할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천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한독테바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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