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최근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로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선임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웅제약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어 결정한 만큼 대표 선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 정책관등을 수행한 고위관료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해임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직을 당한 인사가 몇 개월도 안 되어 유관 업체로 취업하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병국 신임 대표는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실장급),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 인천공항검역소장, 감염병관리센터장, 지난해 10월까지 보건복지부에 근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와 역행하는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2014.12.30.>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건약은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충실해야 하나 오히려 예외 조항에 강조점을 두어 질병관리본부와 제약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해석하는 매우 좁은 인식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건약은 양병국 신임 대표는 제약회사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병국 신임 대표는 최근 2년간 근무했던 질병관리본부는 제약회사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질병관리본부의 주 업무인 질병의 예방과 관리 업무는 그 특성상 제약회사와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의약품들이 질병관리본부가 결정하는 정책에 따라 큰 이해관계가 좌우된다"고 했다.

건약은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가 결정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사업으로 인해 해당 백신 개발사들은 큰 이득이 예상 된다"며 "심지어 질병관리본부가 전염병 및 고위험 병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사업도 치료제를 제제화하는 과정조차 제약회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를 퇴직 후 바로 취업 승인을 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메르스 사태 책임으로 감사원에게서 해임을 요구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직을 받아 징계를 당한 시기가 채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바로 유관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한 퇴직 관료는 총 16명으로 이중 1명을 제외한 15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 윤리법이 무색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건약은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예외조항에 주목한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소위 관피아의 척결과 청정한 사회는 요원해진다. 규정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취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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