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설명회는 의약품 개발 및 품목허가 획득을 추진하면서 의약품허가-특허연계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분석 및 특허 전략 수립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원 자격은 경쟁력 있는 후발의약품 개발과 특허 도전을 통해 향후 품목 허가를 획득하거나 의약품을 조기 출시하려는 연간 매출액 1500억원 미만(최근 3년 평균)의 제약기업이다.
이번 컨설팅 비용 지원은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700만원이 지원된다. 문의 : 의약품정책실 유세라 과장(02-6301-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