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근거규정)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구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7]내용을 입력하세요.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한국다케다제약, 한독, 부광약품 등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 (자사 재등재) 동일제약사에서 동일성분의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 삭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등재하는 것

** (타사 양도․양수) 리베이트 관련 약제를 타 제약사로 양도․양수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것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1개 제약사에는 CJ헬스케어, 일동제약, 일양약품, 한미약품 등이 포함됐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자료 복지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자료 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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