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의사 실명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초음파는 당연히 의사가 실시간으로 해야 하는 검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본인의 명찰을 착용하고, 환자 초음파 시행 전 “영상의학과 의사 000 입니다”라는 본인 소개와 함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 박상우(건국대병원) 홍보이사는 “대한영상의학회는 환자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환자분들도 자신이 초음파검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환자분들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더욱 확대, 전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음파는 진료행위이며,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으며, 외래나 병실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영상 검사로 최근 보험 급여가 확대되어 많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CT, MRI와 달리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동시에 진단과 판독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진료라서 누가 검사를 하는가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검사 소견에 따라 검사방법 등이 중간에도 계속 변할 수 있어 환자의 증상을 잘 알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사가 검사를 해야 한다.

영상의학과 의사는 영상검사를 전공한 전문의로 초음파 검사의 전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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