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녹십자·한미약품·대웅제약·보령제약 등 31개 제약사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3년간 인증이 연장됐다.

지난 4월 4일자로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및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발표된 주요 안건 심의․의결결과를 보면, 20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31개사에 대해 3년간 인증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인증 기간은 2018년 6월 20일~2021년 6월 19일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인증된 혁신형 31개사는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종근당,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이 포함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올해 4월 4일자로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혁신형 제약 기업 세부 평가기준·심사 항목(자료 복지부).
혁신형 제약 기업 세부 평가기준·심사 항목(자료 복지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2016년 3차 인증 시와 비교해 이번 인증은 올해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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