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를 사용하는 제1형 당뇨 환자들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월부로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5호)이 확정됨에 따라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국내에 유통·판매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트랜스미터' 구입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제 1형 당뇨 환자들은 지난해부터 급여 지원이 됐던 ‘덱스콤 G5전극(센서)’ 뿐 아니라 ‘트랜스미터(송신기)’까지 모든 구성품에 대해 기준 금액의 7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트랜스미터 급여 기준액은 21만원(3개월)으로, 1형 당뇨 환자는 기준액의 70%인 14만 7천원(3개월)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간 58만8천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극(센서)’에 대한 환급 비용까지 합산하면, 연간 '덱스콤 G5' 사용시 부담했던 의료비의 약 300만원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휴온스는 공식 온라인몰 ‘휴:온 당뇨케어에서 1월부로  즉시 ‘덱스콤 G5 트랜스미터’까지 위임청구서비스와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을 확대 실시해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덱스콤 G5’ 첫 사용자를 위한 새해 특별 이벤트도 마련, 올 3월까지 생애 처음으로 덱스콤 G5를 구입하는 제 1형 당뇨 환자들에게 센서 2팩을 무료로 제공한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지난해부터 '덱스콤 G5 센서'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환자 부담이 다소 경감됐지만 '송신기(트랜스미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급여 확대로 국내 당뇨 환자들이 더 나은 의료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엄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속혈당측정기 구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국내 더 많은 1형 당뇨 환자들이 ‘덱스콤 G5'로 표준화된 혈당 관리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되는 휴온스의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트랜스미터'(사진 우측).
올해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되는 휴온스의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트랜스미터'(사진 우측).

한편, '덱스콤 G5'는 1회 장착으로 최대 7일 동안 체내 당(글루코오스) 수치를 측정해 스마트폰에 전송해주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 채혈을 통해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 1형 당뇨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수면, 운동 등 자가 혈당 측정이 불가능한 시간에도 당 수치 측정이 가능해 보다 체계적으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다.

자가혈당측정값과는 달리, 당 수치의 변화 패턴과 방향, 속도 등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수집된 당 수치는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주사 시점을 안내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어 진단 및 처치도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저혈당, 고혈당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당뇨 합병증 또한 예방하도록 도와 전세계적으로 제 1형 당뇨 환자 뿐 아니라 제2형 당뇨 환자들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