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과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안전카드'의 공통 양식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약물안전카드 : 개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기록한 카드로서 환자가 항상 휴대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유사한 부작용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이번에 마련한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 지역의약품안전센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역 거점 중심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 28개소로,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보고·상담 및 인과관계 평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수행

’약물안전카드‘는 크게 2종류(공통 약물안전카드,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로 나뉘며, 진통제·항생제 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공통 약물안전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는 진단을 위해 투여하는 조영제의 특성상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약물안전카드 ’앞면‘에는 ▲발급기관명 및 연락처 ▲발행일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의료진이 확인해야 할 ▲의심 의약품명 ▲의심 이상사례명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약물안전카드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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