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달라지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와 정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4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제표준서식[E2B(R3)] 시행 알림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진행경과 및 추진계획 ▲국외안전성 정보처리 및 재심사,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 개선 추진 현황 ▲의약품적정사용정보 개발정책 등이다.

1) E2B(R3): 개별이상사례 보고서(ICSR,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표준서식

2)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동일 주성분·투여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평가

3) 위해성관리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 : 신약,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약물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계획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사전등록 시 제출된 사항을 포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질의 및 응답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이상사례 보고, 재평가 등 업계의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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