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장 치료제 '지코비딕' 품목 허가를 위해 추가적인 임상 결과가 필요하다는 검증 자문단의 권고사항과 관련해 GC녹십자는 "혈장 치료제는 신종 감염병 발발 시 '일차 방어선'으로 활용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개발 의의라고 할 수 있다"며 "이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건 위급상황에서 제약기업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C녹십자는 '지코비딕' 허가심사와 관련한 11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지코비딕의 임상 자료는 일반적인 의약품 개발 기준으로 볼 때 확증적 결과로 분류하기에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특정 환자군(입원 2일 이내 조기 투여군, D-dimer 비정상군 등)에서 지코비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의한 지표를 확보한 점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가능성을 확인한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품목허가를 통해 약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팬데믹 위급 상황에서 유효한 접근법이라는 게 당사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GC녹십자는 "혈장 치료제는 신종 감염병 발발 시 ‘일차 방어선’으로 활용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개발 의의라고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식약처의 이번 권고사항이 혈장 치료제 한시적 역할의 일몰을 의미한다면 당사는 품목 허가를 위한 당면 과제에 급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그보다는 이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건 위급상황에서 제약기업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현시점에서의 당사 입장이며, 향후 계획은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논의하여 투명하게 그 결과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녹십자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발표 "3상 임상시험 조건으로 허가 적절하지 않아…추후 치료 효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 제출받아 허가심사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의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검증 자문단) 회의를 11일 개최하고,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추후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받아 허가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 결과는 당초 계획한 대로 탐색적 유효성 평가 결과만을 제시한 것으로 입증된 치료 효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시험 대상자 수가 적은 데다 대조군·시험군 환자가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개시험에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를 활용한 표준치료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어 이 약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추후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받아 허가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3중 자문절차 중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추후 ‘지코비딕주’의 후속 임상시험을 계획할 경우 충실히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