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원고와 피고는 1969. 12. 24.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00을 포함하여 7명의 자녀를 두었다.

(2) 원고와 피고는 1990년대 초반부터 원고의 외도, 피고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 원고는 1999. 11. 피고와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정에 돌아와 달라는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피고와 함께 살기 싫다면서 딸 00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각서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법적으로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각서에 서명하였다.

(3) 원고는 2000.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위 각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00도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위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

(5) 원고와 피고는 2000. 2.경 사망한 원고의 어머니 병간호, 장례 등이 끝난 이 후에는 별다른 교류 없이 00에서 각자 생활하였다.

2. 대상판결 내용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구체적인 재산분할약정이 성립하였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하였으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의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 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략) 그러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3. 판례 평석= 조현진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재산분할 등과 관련한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진 변호사<사진>는 "다만, 그러한 각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만 유효한 것이고, 만약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의 불성취로 그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다시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을 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작성했어도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대상 판결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 동시에 청구하거나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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