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각막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각막 이식대기자는 2,300명이다. 반면 같은 해 각막을 기증한 사람은 173명(뇌사기증 144명, 사후기증 29명)으로, 이를 통해 진행된 각막 이식수술은 총 287건(뇌사기증 235건, 사후기증 52건)에 그쳤다.

각막 이식대기자에 비해 각막 기증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평균 이식대기기간은 약 8년(2019년 기준 2,939일)에 달한다. 결국 많은 환자들은 하염없이 시각장애의 불편을 감수하거나 해외에서 비싼 값에 각막을 수입해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막을 포함하는 안구를 장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각막은 일반적인 장기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 달리 각막은 기증자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최대 2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체조직의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미국, 영국, EU 등에서는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로 분류된 안구는 이식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적출할 수 있는데,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의사의 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 채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구조문대비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료 인재근 의원실 제공).
신·구조문대비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료 인재근 의원실 제공).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에 의한 각막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각막 기증자의 선택과 뜻을 지키고, 나아가 기증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인재근 의원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부족한 각막을 미국, 필리핀 등에서 1개당 300만원에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만 약 600건의 각막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각막 이식수술에 변화가 생기길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각막 기증이 활성화되어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대기기간과 심리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만, 민병덕, 서동용, 소병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조오섭, 최종윤(이상 가나다 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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