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사업장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신용카드 매출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해 원고에게 2010. 8. 10.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3,323,120원을 부과했고, 위 매출액에 근거해 2010. 8. 5.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810원을 부과했다.

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0. 8.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2.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장은 2011. 3. 7. 위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2. 대상판결의 내용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 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a에게 명의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의 증언, b의 지급명령신청서와 확인서 및 이 사건 사업장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할 때, a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주방장으로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한 피용자로 보이는 점, ② c가 2009. 6. 29. 원고에게 송금한 300만원은 직원인 원고에 대한 급여로 보이는 점, ③ a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불복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b에 대해 식자재 대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가 원고로부터 세금문제의 해결을 독촉받고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세금납부의무가 없는 명의대여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조현진 변호사 제공).

3. 판례 평석= 조현진 변호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를 빌려준 것이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조현진 변호사<사진>는 "그러나 사업자 명의대여 사실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명의대여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없거나 명의를 빌린 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세금 불복의 경우 법정기한 내에 불복을 해야 하므로, 세금 납부고지서가 나왔는데 명의를 빌린 자가 이를 해결해준다는 말만 믿고 기간을 도과하면 이후 소송 등 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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