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률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27개 개별법률에서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학적, 법적, 인권의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포스터.
토론회 포스터.

좌장은 신현영 국회의원이 맡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이인영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선임연구관,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배진영 부센터장,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서화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명숙 과장이 발제 패널로서 나선다.

신현영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의 불명확성과 잘못된 사회인식이 취업제한 입법으로 연결됨에 따라 사회적 차별을 유발하고 올바른 진단과 치료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과잉금지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직업별 특성에 맞는 절대적, 상대적 결격기준 정립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은 이러한 취업제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분들과 지혜를 모아 법령 정비에 나서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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