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는 지난 18일 뇌파 측정기기(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의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 뇌졸중에 의한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 100여가지가 넘는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데, 치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이러한 원인 질환을 잘 감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 진단은 인지 기능을 파악하는 인지 기능 검사와 뇌 상태를 파악하는 뇌 영상 검사가 필수적이며, 뇌파 검사는 보조적 수단으로 필수 검사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뇌파 검사는 치매환자의 진단 과정에서 인지 기능 변화를 일으키는 뇌전증이나 뇌파에 이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뇌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대사성 뇌병증 등을 감별하기 위해 활용된다. 검사 및 판독의 정확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기간동안 충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 과목의 전문의들만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뇌파 검사 오남용과 치매 진료의 전문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대한치매학회의 입장이다.

“이번 판결로 불거진 사안들은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간의 직역 다툼으로 곡해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기 사용과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야 하고, 의료기기가 어떻게 사용돼야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유용한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학회는 밝혔다.

이어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무죄로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지난 8월 18일 대법원은 뇌파 검사기 사용을 통해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한의사의 주장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치매학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 현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며, 알츠하이머병, 뇌졸중에 의한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더욱 더 우리 사회에서 부담이 커져가는 치매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제대로 감별해서 그에 맞추어 적절한 관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치매 관련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지 기능을 파악하는 인지기능 검사와 뇌 상태를 확인하는 뇌영상 검사가 필수적이며 뇌파 검사의 경우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치매적절성 평가에서도 치매 진단에 있어서 뇌파 검사는 필수 검사 항목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과정에서 뇌파 검사는 인지 기능 변화를 일으키는 뇌전증이나 뇌파에 이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뇌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대사성 뇌병증 등을 감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뇌파 검사를 임상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정확성을 관리하고 판독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전문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도 전공의 수련 기간 동안 충분한 교육을 받는 관련 전문 과목 전문의들만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위 사항을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 현장에서 뇌파 검사의 오남용과 치매 진료의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번 판결로 불거진 사안들을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간의 직역 다툼으로 곡해하지 말고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료 기기 사용과 치매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하며, 의료 기기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치매학회는 그동안 치매 관련 질환에 대한 진료와 연구, 치매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및 정책 자문 등 꾸준히 우리 사회의 치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23년 08월 23일 대한치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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