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ciguat 경구제(품명: 바이엘코리아 '베르쿠보정' 2.5mg 등)의 경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5% 미만인 환자로서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3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외래에서 정맥 내 이뇨제를 투여한 경우(단, 정맥 내 이뇨제 투여는 충분한 내약 용량의 경구 이뇨제 사용 후 투여하는 경우에 한함), ▲동리듬(sinus rhythm)인 경우 BNP≥ 300 pg/mL 또는 NT-proBNP≥ 1,000 pg/mL,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인 경우 BNP≥ 500 pg/mL 또는 NT-proBNP≥ 1,600 pg/mL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 투여에 급여 인정된다.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한국화이자제약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의 경우,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투여대상은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해당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등으로 급여 적용된다.

투여용량은 주당 0.66mg/kg이고, 투여기간은 역연령 만 3세 이상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된다.

또한,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예:뇌하수체절제술, 방사선 치료 등), 투여대상은 ▲뇌하수체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1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 경우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로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21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제출을 거쳐 9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Vericiguat 경구제(품명: 바이엘코리아 '베르쿠보정' 2.5mg 등)의 경우,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5% 미만인 환자로서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3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외래에서 정맥 내 이뇨제를 투여한 경우(단, 정맥 내 이뇨제 투여는 충분한 내약 용량의 경구 이뇨제 사용 후 투여하는경우에 한함), ▲동리듬(sinus rhythm)인 경우 BNP≥ 300pg/mL 또는 NT-proBNP≥ 1,000 pg/mL,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인 경우 BNP≥ 500pg/mL 또는 NT-proBNP≥ 1,600 pg/mL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 투여에 급여 인정된다.

표준치료는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또는 Sacubitril・Valsartan를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과 병용을 의미한다. 단,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상기 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인정한다.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한국화이자제약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의 경우, Somatrogon 주사제인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엔젤라프리필드펜주 60mg’가 신규 등재 예상임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Somatrogo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한국화이자제약 '엔젤라프리필드펜주' 24mg 등)의 경우,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투여대상은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해당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등으로 급여 적용된다.

투여용량은 주당 0.66mg/kg이고, 투여기간은 역연령 만 3세 이상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된다.

또한, 기질적인 원인으로 인해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예:뇌하수체절제술, 방사선 치료 등), 투여대상은 ▲뇌하수체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1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뇌하수체기능이 저하된 경우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된 자로 급여 적용된다.

투여용량은 키가 크더라도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는 전체용량(Full dose)으로 인정된다. 투여기간은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 내에서 급여하고, 동 범주 내에 포함되지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3㎝, 남자의 경우 165㎝ 초과되는 자는 전액 본인 부담된다.

장기투여원칙 성장호르몬제를 6개월간 투여해도 별 반응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담당 의사는 성장호르몬제 투여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조건은 1)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가)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예:성장호르몬 유발검사 및 염색체검사 등)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자체 검사해 진단·처방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사면역측정법(RIA)에 의한 검사 등은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 기관에 의뢰해 진단·처방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2)최초 진단·처방한 요양기관에서 추적관리 하면서 약제처방만 의원에서 받는 경우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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