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피고는 2012. 6.경부터 서울 구로구 C건물, 3층 D호에서 'E 구로점'이라는 상호로 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다.

(2)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손익분배비율을 각 1/2로 정해 위생관리용역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는 2015. 7. 9. 3,000만원을 대출받아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제공했다.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한 매출은 대부분 피고의 계좌로 입금됐다.

(3)원, 피고 사이의 동업은 2018. 3.경 종료됐다.

2.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한 매출은 1,264,085,790원이고 비용은 피고가 지출한 528,420,606원, 원고가 지출한 147,114,413원이므로 수익은 588,550,771원이고 피고는 그 중 1/2에 해당하는 279,275,385원을 원고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33,093,087원밖에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246,182,298원을 원고에게 동업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일부로서  100,000,000원만을 청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의 1/2 이상을 이미 분배했다.

3. 판단

가. 원, 피고가 이 사건 동업의 손익분배비율을 각 1/2로 정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한 수익의 1/2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한 수익의 분배에 관해 본다.

이 사건 동업기간인 2015. 7.경부터 2018. 3.경까지 'E 구로점'의 매출은 1,264,085,790원이고, 이외에도 원고가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한 청소용역대금을 2018. 4. 및 2018. 5.경 합계 20,130,000원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한 매출은 합계 1,284,215,790원이다.

이 사건 동업으로 지출된 비용은 피고가 지출한 759,067,553원과 원고가 지출한 147,114,413원 합계 906,181,966원이다.

이 사건 동업기간 중 원고가 분배받은 돈은 위 20,130,000원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86,067,500원 합계 206,197,500원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한 수익은 378,033,824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2에 해당하는 189,016,9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206,197,500원을 분배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미 원고에게 수익의 1/2 이상을 분배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판례 평석= 조현진 변호사는 “동업자들 사이의 동업이 탈퇴 등으로 종료되면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동업재산에 대해 정산할 필요가 있으며,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동업정산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자료 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자료 조현진 변호사 제공).

조현진 변호사<사진>는 "동업재산의 정산 방법은 동업 종료 당시의 동업재산을 평가해 각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만 동업정산금 소송의 경우 재산 평가 등을 할 필요가 있고,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산금 소송을 제기 후 법원의 절차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한 종결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동업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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