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리린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정애 의원(자료 한정애 의원실 제공).
한정애 의원(자료 한정애 의원실 제공).

이에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 제공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91만명(‘23. 6월기준 산재보험 신고기준) 노무제공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국민연금 혜택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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