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효능·효과: 성인 천식의 유지 요법)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결정 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케렌디아정10,20mg'(피네레논)(바이엘코리아)(효능·효과: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2023년 제11차 및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효능·효과: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결정 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트랄로키누맙)(레오파마)(효능·효과: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 인정됐다.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효능·효과: 성인 천식의 유지 요법)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결정 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케렌디아정10,20mg'(피네레논)(바이엘코리아)(효능·효과: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 인정됐다.

'오비주르주'[서스옥토코그알파(돼지혈액응고VIII인자,유전자재조합)](한국다케다제약)(효능·효과: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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