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표준품 분양 신청시 불편을 해소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표준품 분양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표준품 분양)을 개선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표준품 분양시스템에서는 표준품 품목별 재고량 확인, 분양신청, 분양 수수료 납부 등 분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확인·처리할 수 있으며, 표준품 분양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표준품은 마약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비대면으로도 분양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개선이 표준품 분양 편의성을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표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