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해서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421호,‘23.5.19. 공포,‘23.11.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 (개정 전) 의료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 (개정 후)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안 제31조의8 신설)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게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경우, 재교부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게 했다.(안 제31조의8 제1항)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2항)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안 제31조의8 제3항),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4항)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안 제31조의8 제5항), 교육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안 제31조의8 제6항)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1.20.)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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