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11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브리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發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 개편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②기획·합동점검→③수사의뢰·착수→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한다.

'치료·재활 인프라' 확대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충(’23, 25개→ ’24, 30개소 목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한다.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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