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결정신청’ 심의 결과, '빅시오스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한독)(효능·효과: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t-AML)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MRC)의 치료)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 고비테칸)(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효능·효과: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2023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11월 22일)에 따르면, ’요양급여 결정신청’ 심의 결과, '빅시오스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한독)(효능·효과: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치료 관련 급성 골수성백혈병(t-AML)의 치료 및 성인에서의 새로 진단받은 골수이형성증 관련 변화를 동반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MRC)의 치료)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요양급여 결정신청’ 심의 결과,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 고비테칸)(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효능·효과: 이전에 두 번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 적어도 한 번은 전이성 질환에서 치료를 받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 ‘젤로다정 등 카페시타빈'(효능·효과: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한 담관암 또는 근육 침습성 담낭암)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키트루다주'(펨브로리주맙)(한국MSD)((효능·효과: PD-L1 발현 양성(CPS≥10)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로서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PD-L1 발현 양성(CPS≥1)인 환자에서의 단독 요법, ·백금 및 플루오로우라실(5-FU)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PD-L1 발현 양성(CPS≥1)이며 지속성, 재발성 도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방광 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시행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유두종 유무에 상관없이 상피내암을 동반한 BCG-불응 고위험 비근침습성 방광암의 치료)의 경우, 심의 결과, ‘재논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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