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있는 피고2 이름 다음의 인영이 같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차용증 피고2 이름 옆의 인감도장은 피고1에 의해 날인되었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1이 피고2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현금보관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해 당연히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2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피고1이 피고2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피고1에게 피고2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2가 대여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2가 피고 1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 1에게 피고 2를 대리할 어떤 기본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자료 조현진 변호사 제공).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자료 조현진 변호사 제공).

2. 판례 평석= 조현진 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연대보증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도 반드시 확인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조현진 변호사<사진 참조>는 "단순히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대리권 수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만 부부 사이에 일상가사에 대해 일상가사대리 제도 등이 존재하는 바, 대여금 소송이나 차용증 작성 과정 등 대리권이 문제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의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도움말: 조현진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 약력]

제4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수료/前)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前) 법무법인 대지 소속변호사/前) 보건복지부 자문/前)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법률상담위원/前) 강북구청, 구로구청 법률상담위원/現) 성북구청 법률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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