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 참조>은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가 마련되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자료 서영석 의원실 제공).
서영석 의원.(자료 서영석 의원실 제공).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표준화된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관리를 통해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을 높여 세계시장에서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도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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