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사진 참조>(보건복지위원)은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신건강복지법,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한 4건의 민생법안이 대안 형태로 통과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의 보건소장 임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고 밝혔다.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2월 8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
12월 8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단종적 재가급여 제공 구조에서 벗어나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의 복귀 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료지원인의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해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한 정신질환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됐으나 다른 주요 내용의 계속 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보건소장 임용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며,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됐다.

남인순 의원은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사회복지종사자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에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확충에 기여하고,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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