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8일)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8일)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r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암관리법’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23.1」·‘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의 후속 조치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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