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2월 28일 행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이 높아지는 약’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ADHD 치료제’ 처방·투약 제한 기준 >

성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투약 제한 기준: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

환자 치료의 필요성 등이 없이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1차)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2차)3개월→(3차)6개월→(4차)12개월

이번 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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