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기본부담금의 부과요율을 0.022%에서 0.018%로 인하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14년~)

▸(피해구제 부담금) 피해구제 급여의 재원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약업계가 전액 부담하며,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성 

제약업계는 부작용 피해보상 공동 분담을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중 기본부담금은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 (기본부담금 산정기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의 품목별 생산액등 × 품목별 계수(일반의약품 0.1, 전문의약품 1.0 등) × 부담금 부과요율

식약처는 2015년 첫 기본부담금 징수 이후 피해구제급여 예상 지급액, 적립금 누적 현황 등을 고려해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을 필요시 조정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0.022%의 요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부담금 운용 현황을 고려했을 때 부과요율을 인하해도 안정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2024년부터는 0.018%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부과요율 인하가 제약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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