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 보호 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오늘날 판별검사 및 치료 현실에 맞추어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이 개선됐다.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했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22.9)'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 보호 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오늘날 판별검사 및 치료 현실에 맞추어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3년 주기의 치료 보호 기관 평가제를 도입해 치료 보호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치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전문의·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진 전문교육 제공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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