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제이더블유중외제약)(JW중외제약)(효능·효과: 철 결핍증)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로비큐아정25,100밀리그램'(롤라티닙)(한국화이자제약)(효능·효과: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2024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제이더블유중외제약)(JW중외제약)(효능·효과: 철 결핍증)의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한국다이이찌산쿄)(효능·효과: 1. HER2 양성 유방암 2.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경우, 재심의(제약사의 재정분담(안) 보완 후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로 결정됐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 결과, '로비큐아정25,100밀리그램'(롤라티닙)(한국화이자제약)(효능·효과: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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