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 개정안 주요 내용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 (기존)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 (개정안) 살인· 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

* ‘19세 미만’·‘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 기타 선별 지원

‣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 (불복 절차 신설)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불복 절차 마련(즉시항고·재항고)

- (특례규정 정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취약 계층 대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

* 특례규정 적용 대상(=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 특정강력범죄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개정안은 △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해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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