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결정 신청 심의 결과,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한독)(효능·효과: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의 경우,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급여 기준 확대 심의 결과, ‘알림타주’ 등(페메트렉시드)(보령(구 보령제약) 등)(효능·효과: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의 경우,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최대 2년 급여 기간 기준 삭제)

급여 기준 확대 심의 결과,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한국릴리)(효능·효과: 호르몬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의 경우,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3월 6일)에 따르면, 요양 급여 결정 신청 심의 결과, ‘텝메코정’(테포티닙)(머크)(효능·효과: MET 엑손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한독)(효능·효과: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의 경우,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급여 기준 확대' 심의 결과,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효능·효과: 옥살리플라틴 및 S-1(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칼퓸)과 병용해 절제가능한 국소 진행성 위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의 경우,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알림타주’ 등(페메트렉시드)(보령(구 보령제약) 등)(효능·효과: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의 경우,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최대 2년 급여 기간 기준 삭제)

‘자베도스주’(이다루비신)(한국화이자제약)(효능·효과: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시 idarubicin 단독요법)의 경우,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단,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일부부담 5/100 승인)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한국릴리)(효능·효과: 호르몬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의 경우, 급여 기준이 미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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