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 참조>(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 요법, 민간 요법, 약초 요법 등이 있다.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했으며, 보완대체요법 만족도는 평균 11%에 불과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담당의나 의료진과 상담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 역시 26%에 머물렀다.

이에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신현영 국회의원(자료 신현영 의원실 제공).
신현영 국회의원(자료 신현영 의원실 제공).

신현영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라며,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소영ㆍ이학영ㆍ윤미향ㆍ정태호ㆍ허숙정ㆍ강준현ㆍ서동용ㆍ정필모ㆍ최종윤ㆍ이형석ㆍ허종식ㆍ송갑석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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