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벤라리주맙)(한국아스트라제네카)(효능 효과: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벤라리주맙)(한국아스트라제네카)(효능·효과: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결정 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벤라리주맙)(한국아스트라제네카)(효능 효과: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경우,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의 효능·효과는 '성인에서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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