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개정된 시행령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제13조 1항 및 2항 신설)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했다.(안 제4조 제1~3항 개정, 2025년 1월 시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해서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5조 6항 신설)

또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안 제5조제1항 개정)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했다.(안 제5조제1항 개정)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2024년 1월부터 시행 중, 안 제1조의2 제1항 개정)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안 제1조의2 6항 개정)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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